1. 개념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변제 불능 상태가 된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일반회생 |
신청대상 | 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이 없고 상환 불가능한 개인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원 초과, 담보부 15억 원 초과 |
변제방식 | 일정기간 : 3~5년 일부 변제 후 면책 |
즉시 면책 가능 |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 |
직업제한 | 없음 | 일부 직업 제한 - 공무원 - 변호사 등 |
없음 |
강제집행중지 | o | o | o |
주요단점 | 변제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함 | 신량 불량 지속, 일부 직업 제한 | 법원의 감독 및 변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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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 상환한 후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대상
1) 급여, 사업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2)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3)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나. 절차
1) 신청서 제출(관할 법원)
2) 보정 명령 대응(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3) 변제 계획 인가 여부 심사
4) 변제 계획 인가 및 변제 수행(3~5년)
5)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다. 장점
1) 채무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가능
2) 강제집행(압류 등) 중지 및 금지 조치
3) 직업 및 자격 제한 없음
라. 단점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
2) 변제 기간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함
3) 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음
3.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대상
1)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어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
2) 지급 불능 상태로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입만 있는 경우
나. 절차
1) 신청서 제출(관할법원)
2) 보정 명령 대응(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3) 파산 선고
4)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수렴
5) 면책 심사 후 면책 결정
다. 장점
1) 채무 전액 면제 가능
2) 강제집행(압류 등) 중지 및 금지 조치
라. 단점
1) 일정 기간 동안 신용 불량 상태 지속
2) 일부 직업(변호사, 공무원 등) 종사자 제한
3)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면책 불허
4.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가. 신청대상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초과, 담보부 15억 원 초과
3)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나. 절차
1) 신청서 제출(관할 법원)
2) 보정 명령 대응(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3) 회생 계획 인가 여부 심사
4) 회생 계획 인가 후 변제 수행
5)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감면
다. 장점
1)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 가능
2) 강제집행(압류 등) 중지 및 금지 조치
3) 법인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라. 단점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2)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변제 수행 필요
3) 개인보다는 기업 및 법인에 적함
5. 결론
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나.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다. 일반회생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받고 회생할 수 있는 제도